서부발전 태안발전소, 1029건 불법행위 적발... 노동부, 본부장 등 형사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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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태안발전소, 1029건 불법행위 적발... 노동부, 본부장 등 형사입건 방침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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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화력발전 5사 대상 긴급안전점검도 실시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사진)가 노동부 감독 결과 1029건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의 위법행위가 무려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월 11일까지 4주간 22명의 감독반을 투입해 진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주가 연장된 것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태안발전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1029건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인 태안발전소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사용중지 8건(13대)은 압력용기 5대, 컨베이어 8대다.

노동부가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은 지난해 12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산업부․노동부)으로 발표한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긴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2명을 대규모로 투입,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발전 5사 본사 및 석탄발전소(12개) 긴급안전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화력발전 5사 본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및 12개 석탄발전소 긴급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법위반 내용을 주무부처(산업부)에 통보해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 관할관서(보령지청)는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원청인 태안발전소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인 보령지청은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그간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검찰에 입건수사 지휘를 받을 예정이다.

또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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