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5일 발령...사상최초 4일 연속 '공해차량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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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5일 발령...사상최초 4일 연속 '공해차량 10만원 과태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14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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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일도 발령된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4일 연속 조치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늘(14일)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모두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50㎍/㎥를 초과’했고 ‘▲내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12일부터 4일 연속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17시에 결정되고, 17시 15분에 발령 및 전파되며, 시행시간은 다음날 06시~21시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12일(토) 오후부터 중단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15일도 중단되며, 대기질이 회복될 때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이번 고농도는 한파의 원인이었던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약화된 후, 한반도 주변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이 반복되며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심화되었다.

내일(15일) 오후부터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대기확산이 원활해져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행한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대기질이 보통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 시행하며, 적발된 차량은 추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시와 공공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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