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S게임하면 집총거부 주장 모순” 검찰, FPS게임 접속 조사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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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S게임하면 집총거부 주장 모순” 검찰, FPS게임 접속 조사 나선 이유는?
  •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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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FPS 게임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같은 해 12월 3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주장이 합당한지 확인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각 지방 검찰청에 하달했다. 종교 활동 수행 여부와확고한 종교적 신념,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소속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위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을 느낀 검찰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와 같은 FPS 게임의 접속, 플레이 이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돌렸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자주 하면서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지역 종교적 병역 거부자 12명의 FPS 게임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이 병역법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누리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FPS게임은 일부 종교 교리의 쾌락추구 제한 사항에도 위반되는 만큼 허위로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확인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은 “기사가 확산되면 다른 병역 거부자들이 FPS게임 플레이에 대한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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