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록체인 서비스·콘텐츠 관리감독 법안 내달 15일 발효...위반시 3만위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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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록체인 서비스·콘텐츠 관리감독 법안 내달 15일 발효...위반시 3만위안 벌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12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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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검열하고 콘텐츠 유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블록체인 회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을 정리한 최종안을 공개하고 "블록체인 업계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 및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신생회사는 이름, 서비스 유형, 분야, 서버주소 등을 서비스 개시 20일 이내에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주기적 검사를 받게 되며 중국 중앙 정부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CAC는 경고문을 보내고 기한 내 시정이 안되면 최대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10월에 초안을 공개했다. 당시에는 뉴스 보도, 출판, 교육 및 제약업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생회사도 CAC 등록 이전에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는 완전히 빠졌다.

한편, 중국은 이미 인터넷 서비스 및 소셜미디어 검열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실명 등록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익명성이 중요한 블록체인 서비스도 중국 당국의 관리 감독 아래에 놓인 셈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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