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환경운동연합 "대통령 신년사...재난수준 대응한다던 미세먼지·기후변화 위기의식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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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환경운동연합 "대통령 신년사...재난수준 대응한다던 미세먼지·기후변화 위기의식있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1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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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다시 토건국가로 회귀 

환경운동연합이 11일 논평을 통해 "환경과 생명 언급없는 대통령 신년사"라며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정부 위기의식 갖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그리고 플라스틱 등 국내외의 심각한 환경·안전·생명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회귀’의 신호탄인 듯 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시키는 정부의 밑그림이 신년사에 없다는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성장판 마련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상 적폐청산 의지없음’으로 읽힌다"며 "대통령의 대답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목격한 토건국가의 재탕"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참조하면 된다.

[논평 전문] 참여연대 '환경과 생명 언급없는 대통령 신년사'

-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정부 위기의식 갖고 있나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다시 토건국가로 회귀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오전 새해 국정운영기조 및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신년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경제를 35회, 성장을 29회 거론했다. 작년 신년사에서 각각 9회, 5회 언급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기대에 못 미치는 고용지표, 체감되지 않은 분배, 전통 제조업의 부진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점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그리고 플라스틱 등 국내외의 심각한 환경·안전·생명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회귀’의 신호탄인 듯 해 매우 걱정스럽다.

대통령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수소버스 각각 6만7천대, 2천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실효적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선 당시 유권자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단어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전력확대를 위한 과감한 석탄발전의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즉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시키는 정부의 밑그림이 신년사에 없다는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

지역성장판 마련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상 적폐청산 의지없음’으로 읽힌다. 대통령은 적폐 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사이에 그 그늘 속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폐단을 말하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 

대형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성장만능주의의 대표적인 예다. 새만금 간척, 4대강 개발, 거제 사곡만 매립 계획 등은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환경파괴, 주민 갈등 등의 폐단을 양산해냈다.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으로 광역별로 1건씩 공공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대답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목격한 토건국가의 재탕이다.

‘사람중심의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현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자연을 성장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환경보호를 통한 경제이익 창출 사례는 많지만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그를 함의하는 표현이나 어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적 포용국가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는다. 중국이 2018년 3월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헌법에 삽입하고 그에 앞선 1월 중국 해안가에서 진행될 모든 상업적 간척 및 매립 중단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대통령은 “우리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더러운 물과 공기, 해로운 에너지, 파괴된 자연환경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더구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란 단지 사람만이 아닌 다른 생명과 공존했을 때 비로소 구현됨을 대통령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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