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날림먼지, 광학적 측정기법으로 관리한다...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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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날림먼지, 광학적 측정기법으로 관리한다...환경부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1.1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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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탑재 드론으로 공사장 등 날림먼지 실시간 감시도 가능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스마트폰이나 드론을 활용한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되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그간 적정한 측정방법이 없어 발생원 관리에 한계가 따랐다.

현재 날림먼지를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은 날림먼지의 무게를 측정(중량법)하는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이 있으나, 비싼 장비를 다루기가 힘들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고용량공기시료채취법은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풍상 방향(바람이 불어오는 위치) 1곳과 풍하방향(바람이 불어가는 위치) 3곳 등 총 4곳에 측정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1시간 이상의 시료채취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고 4개 이상의 무거운 고가(약 2,000만 원/대)의 장비를 옮겨야했다. 

광학적 불투명도 측정기법은 이러한 측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림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광학적 측정기법으로 파악하면 현장 관리자와 감독 공무원 등 모두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광학적 측정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으면, 측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날림먼지 발생에 따른 불투명도(0~100%)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더욱이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도 날림먼지 발생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마련한 측정법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광학적 날림먼지 불투명도 측정기법 개발로 날림먼지 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면서 “관련 공정시험기준 및 관리기준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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