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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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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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우리은행이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이 있고, 면접관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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