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중요 통신시설 관리 ‘소홀’...KT 통신대란 후 현장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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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중요 통신시설 관리 ‘소홀’...KT 통신대란 후 현장점검 결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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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정명령…또 적발되면 강력 제재”...정부도 통신재난에 투자 등 우선순위 높여야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이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 통신국시설 일제 현장점검에서 등급 분류를 낮춘 통신업체 명단이 나왔다.

SK브로드밴드는 B등급 통신국사를 D등급으로 낮게 분류해 관리를 소홀히 해왔고, SK템레콤은 B등급 국사를 C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6일 통신시설 중요 등급을 낮게 분류해 관리를 소홀히 해온 통신사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히며 통신사 명단을 공개했다.

SK브로드밴드 전주덕진국사는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로 하고 있어 B등급으로 신고해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D등급으로 분류해 정부 점검과 소방설비 구비 의무 등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통신구 내부 모습

SK텔레콤 전주사옥 역시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해 B등급에 해당하지만 C등급으로 분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 광주광산정보센터·광주북구정보센터, LG유플러스 서울중앙국사, KT 아현지사·홍성지사·남천안지사, 드림라인 광주센터 등 7곳은 C등급에 해당함에도 D등급으로 분류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반면 KT 남수원지사·전농사옥과 LG유플러스 원주태장국사는 중요 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하향 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중요 통신시설을 기준대로 관리하지 않은 통신사에 시정명령을 한 것"이라며 "A~C등급 통신국사이면서 우회로 확보 등을 하지 않은 통신사 명단도 청문절차가 끝나는 즉시 시정명령과 명단 공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을 받은 통신사가 통신시설 중요 등급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게 또 적발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7일 중요 통신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중요 등급을 낮게 분류해 정부 점검과 소방설비 구비 의무를 피하는 등 통신시설을 엉망으로 관리해온 통신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 알 권리 및 사업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을 계기로 통신품질과 요금뿐만 아니라 통신망 관리 수준의 중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잘못된 통신사를 국민 알 권리 침해 지적까지 받으며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과기정통부 발표에 한 통신전문가는 "과기정통부가 자신의 책임에는 소홀하고 통신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며 "정통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 통신재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재인 통신에 대해 사전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자연재해 만큼 우선순위를 높여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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