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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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성공하려면…”
  • 편집부
  • 승인 2013.08.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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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하현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신뢰지수(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전망지수)가 아시아 최저를 기록하였다. 경기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요인 중 가장 큰 이유가 ‘불확실한 취업시장’이다. 얼마 전 9급 공무원 시험에 사상최대인원이 지원한 것을 보아도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안정적인 고용률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 명을 간신히 넘기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청년 실업률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9%대 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2017년도까지 총 240만개의 일자리(연 48만개)를 창출하겠다며 ‘고용률 70%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정책은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남성과 제조업ㆍ대기업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여성과 서비스업ㆍ중소기업의 창조경제로 이동시키고, 둘째, 장기간 근로해소를 위해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우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63%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현재의 고용창출력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8%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에 따르면, 실질GDP 증가율이 연평균 4.1%라는 가정 하에서 일자리가 연평균 24만개 창출될 전망인데 이는 정부의 목표인 연 48 만개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얼마 전 IMF가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미국이 출구전략의 시점을 연기한 만큼 향후 4%대의 경제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반면, 네덜란드와 독일과 같이 성공적인 사례를 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네덜란드는 시간제ㆍ전일제 차별금지 규정을 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SPAK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시간제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연평균 3.7%의 경제성장률 증가와 2.6%의 고용률 증가를 달성하였다. 독일도 비슷한 취지로 저임금 근로를 '미니잡(mini-job)'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시간제 근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고용 증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차원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고용률 70%의 달성’ 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근로형태이며 전임제 근로에 비해 짧은 근로를 말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40만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 중 38%에 달하는 93만개를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이는 고용 증대 및 장기간 근로의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이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부는 시간제 근로의 확충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 과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부문에서 늘려야 하는데 이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해외 사례처럼 시간제 근로자 고용 시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 등 기업에게 시간제 일자리 사용에 대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둘째, 양적인 측면에 집중하다가 시간제 근로의 질적인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독일은 미니잡을 통해 고용률은 증가시켰지만 저임금 일자리의 함정에 빠졌고, 이탈리아에서는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늘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은 동일 조건하에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노사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여야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축소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보다는 주로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근로시간을 서서히 줄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급격히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중소협력업체의 비용인상, 생산량 감소 및 이직률 증가 등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조정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률적인 법적 강제보다는 노사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바람직하다.

고용률 정체는 노동 수요적 요인이 크다. 투자 부진과 R&D의 정체로 일자리 창출 근원인 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상장기업들의 경영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산학연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편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면, 성공적인 ‘고용률 70%’ 정책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여러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되 위의 열거한 과제들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실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 증대 정책들을 동반하여 ‘고용률 70%’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편집부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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