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나선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의 8.1%(40만t)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보고서를 평가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 감축대상 전체 762개 기관 중 실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7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기준 배출량인 488만7천 CO2t(이산화탄소t)의 8.1%인 39만4천CO2t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나무 7천88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한다.
기준배출량은 공공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배출량으로, 2007∼2009년 연평균 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정한다.
공공부문 유형별 감축 실적을 보면 지방공사·공단이 12.2%로 감축률이 가장 높았다. 감축률은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자체 7.2%, 국·공립대학 5.3% 등이다.
공공부문 기관의 감축 방법을 보면 냉난방 온도 준수와 승강기 운행 횟수 조정 등 행태 개선이 6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개선(6.9%), 천연가스 차량교체(0.8%) 등의 감축 방법도 적용됐다.
환경부는 대부분 기관이 예산이 부족해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개선보다는 행태개선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감축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경남 합천군(지자체), 강원도교육청(시·도 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공공기관), 창녕군개발공사(지방공사·공단), 울산과학기술대(국·공립대), 충남대병원(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축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환배 g_ec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