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에너지 사용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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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 에너지 사용 관리 ‘강화’
  • 김경호
  • 승인 2013.08.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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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SK, GS칼텍스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들의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매년 1회씩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던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신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우윤근 유성엽 우원식 정성호 원혜영 김동철 배기운 부좌현 이미경 유은혜 전순옥 김성곤 박남춘 이학영 김춘진 박홍근 김성주 의원 등 17인이 서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 사용 예정량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등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 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보다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사용량”을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사용예정량”을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너지이용”을 “분기별 에너지이용”으로, “계획”을 “분기별 계획”으로 한다고 바꿔 에너지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분기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을 말하며 10대 다소비 기업은 포스코 SK GS칼텍스 LG화학 호남석유화학 여천NCC 쌍용양회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등이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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