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돼야"…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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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돼야"…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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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철회해야”..."생존 걸고 저항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 위원들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의 광역 회장단과 참석자들은 31일 국무회의 통과가 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항의의 뜻과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았던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시행령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최저임금위반 수준을 높여 주휴수당 등을 강제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밝히고, “차제에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는 만큼,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지난 21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 유예를 호소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이러한 상황마저 고려없이 주휴수당 부담까지 강제하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휴수당 강제화를 강행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범법자가 되든지, 생업을 접든지 택일 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저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여름 ‘나를 잡아가라’ 라고 소상공인들이 외칠 수 밖에 없던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 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시행령 철회 등 비상한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주휴수당 폐지돼야…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전국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 개정안의 철회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7.1.11. 선고 2006다64245 대법원 판결 이래 2018년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았던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강제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거듭되는 대법원 판결로 주휴수당과 관련되어 법원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모면해 보려는 행정부의 편법에 불과하다.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시행령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최저임금위반 수준을 높여 주휴수당 등을 강제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오늘 여기 모인 소상공인 일동은 차제에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준에 따른 2019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 5150원으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을 포함하면 190여만원에 달하게 되고, 여기에 퇴직충당금 15여만원과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일주일에 3시간만 시간외 근로를 시켜도 추가되는 15여만원을 합치면 220만원을 넘게 되며 거기에 조금만 더 시간외 근로가 추가되면 250만원이 훌쩍 넘는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다.

도대체 숙련노동자도 그렇게 줄 수 없는 형편에서 오히려 일을 가르쳐야 하는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 그러한 임금을 주는 것은 평균 매출이 오히려 평년에 비해 감소 추세인 현재 소상공인들에게는 집에 가져가는 돈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려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는 만큼,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2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65.3%로 조사돼, 지급하겠다는 의견 14.7%보다 훨씬 높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심지어는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를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며 기어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업종을 독립적이고 고유한 영역으로 인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지 정부에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는 오히려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여력을 위축시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하여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깊이 깨닫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지난 21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 유예를 호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부담까지 강제하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휴수당 강제화를 강행하는 정부당국의 위헌적 행위에 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며,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보완책 강구를 지시한 만큼, 정부당국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시키고 경제 위축을 초래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 당국은 즉시 철회하고 국회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중지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거쳐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8.12.28.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 및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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