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위례포레자이' 청약일정 변경...1월3일 1순위 청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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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위례포레자이' 청약일정 변경...1월3일 1순위 청약 진행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2.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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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GS건설 위례포레자이 청약 일정이 변경됐다.

GS건설은 지난 21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위례포레자이가 26일에야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 일정이 한 주 미뤄졌다고 26일 밝혔다.

위례포레자이 청약일정은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14에는 당첨자를 발표하며, 25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1BL블록에 위치한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거주자 50%에게순차적으로당첨기회가주어진다.

공공택지분양으로 전매제한기간은 8년(분양가격이주변시세 70% 미만시)으로제한된다.

위례포레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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