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인 대상 성범죄도 청소년 활동시설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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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인 대상 성범죄도 청소년 활동시설 취업제한”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2.26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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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집은 물론 학원, 교습소,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93만 5452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32기관에서 총 131명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이 적발된 것. 이에 여가부는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된 131명을 해임하고 적발 기관의 운영자 변경 및 기관 폐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반드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취업제한 또는 해임 대상자가 된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는 기소 가능성이 높아 취업제한 가능성도 자연히 상승한다. 

2012년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한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육원은 해당 남성을 해임 처분했다. 

이에 해당 남성은 아청법의 취업제한 및 해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해임요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설 내 아동의 경우 자신이 겪은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인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시설 종사자에 의한 성범죄는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점,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그 대상이 성인과 아동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해임 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2013구합11315)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처벌은 성범죄 전과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법망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택배업, 택시운전 등도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제한되며 최근 대리운전 자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혹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한 해명이 이루어져야만 고강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혐의를 구성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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