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수입자동차 벤츠가 서울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큰 피해를 입었다.
차선이탈 방지 자율주행 기능을 믿다가 큰 낭패를 본 것.
최근 서울 왕십리의 도로에서 벤츠가 앞서 달리는 차량을 따라 주행하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3일 연합TV뉴스가 보고했다.
사고를 일으킨 벤츠 차량은 2억원대 벤츠 S클래스 모델이다.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제동을 잡아주는 반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 사고로 수리비만 5,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이탈 방지 기능을 믿고 순간 방심했다가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운전자 김씨는 "반자율주행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다가 너무 과신한 나머지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레벨3 수준의 기술이 개발돼 이미 자동차에 장착돼 판매 중이다. 다만 차선이 잘 보이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정도로 활용된다.
계획된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달리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위험상황 때만 운전자가 조작하는 수준이다. 이는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전문가는 "야간이나 역광을 받을때 안개나 악천후에 작동이 안될 수도 있다"면서 "서울 도심에서 야간에 반자율주행 운행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을 직접 조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에 탑재돼 있는 반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2020년까지 사람 대신 차량 시스템이 알아서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한 교통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