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시행...석탄화력·중유화력발전소 상한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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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충남·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시행...석탄화력·중유화력발전소 상한제약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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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현재 시·도별로 다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통일

환경부(장관 조명래),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1일 오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서부권역(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해당 지역에는 어제에 이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하여 시행되고 있다.

부산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오늘 주의보(75㎍/㎥ 이상 2시간 지속) 또는 경보(150㎍/㎥ 이상 2시간 지속) 발령 시에 해당한다. 

충청남도도 북부권역(당진, 아산, 천안)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충청남도 전체 지역에서 어제에 이어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 중이다.

충남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은오늘 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내일 매우나쁨(일평균 농도 75㎍/㎥ 초과) 예보 시에 조치한다.

전라북도는 어제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늘도 나쁨(일평균 35㎍/㎥ 초과)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제 17시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오늘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북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오늘 50㎍/㎥ 초과(실측) + 내일 35㎍/㎥ 초과(예보) 때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민간사업장·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지방·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어제 주의보가 발령되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오늘 오전 6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6기(태안 4기, 당진 2기) 및 중유화력발전소 4기(평택)에 대한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 중이다.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오늘 주의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보 시, 내일 06∼21시 동안 발전 출력을 정격용량의 80% 이하로 제한한다. 

내년 2월 15일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시·도별로 다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통일되고, 민간부문으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건강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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