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작업중지 명령에도 컨베이어 돌려"... 노동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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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작업중지 명령에도 컨베이어 돌려"... 노동부, 엄중 조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8.1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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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시 자연발화로 화재 위험 있어 1~8호기 작업 중단은 고려 안해
노동부가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조사 중인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전경.

지난 11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 1~8호기의 작업은 중단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노동부는 서부발전이 태안화력 9~10호기 작업중지 명령에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21일, 사고조사 및 사업장 감독 등 현재의 진행상황을 밝히고, 태안화력 1~8호기 작업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확대와 관련해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현재 9·10호기에서 1~8호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9·10호기의 컨베이어 구조와 형태가 1~8호기와 상이해 위험요소의 차이가 있다"면서 거절의 뜻을 밝혔다.

또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전체를 작업 중지할 경우 옥내저장탄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와 이에 따른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발생으로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8일에도 작업을 중지한 9·10호기 및 IGCC 설비로 저장탄을  공급하는 옥내저탄장에서 연료탄이 자연발화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1~8호기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가동 중 낙탄처리 작업 금지 등 이미 4건의 시정조치를 했고, 작업근로자들에게 위험요소 발견 시 특별감독반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20일까지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사고원인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의 급박한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에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면서 일말의 여지는 남겨뒀다.

노동부는 또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9·10호기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명령 이후에도 컨베이어를 가동하였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중지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원청인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법위반 사실 확인 시 사고책임자와 함께 법인까지 엄중조치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조치 미비가 확인될 경우 에는 원청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사고발생 발전소와 작업설비 및 방식이 유사한 전국 발전 5사의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에 17일부터 착수했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등 근로기준 분야도 수시감독으로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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