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I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김경진 의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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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AI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김경진 의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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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들, AI 집적지 조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정보화 선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거점지구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그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 중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집적지 조성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AI기술수준과 핵심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며, 투자도 미미한 수준이다.

2017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보고에 따르면 AI최고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대비 우리나라는 78.1%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조사대상 5개국 중 최하위(미국100%>유럽88.1%>일본83.0%>중국81.9%>한국78.1%)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

특히 AI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나, 국내는 아직 인공지능 생태계 내 인력·데이터·컴퓨팅 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IITP가 올해 ICT종사자 7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AI핵심인프라와 관련해 연구인력(71.1%), 데이터(56.8%), 컴퓨팅파워(49.8%) 순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또 주요국들의 성공사례를 볼 때 AI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경쟁력의 열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입법·정책보고서(2018. 12. 13. NARS 제16호)를 통해 4차산업혁명 과제의 선택과 집중, 구체화를 역설하며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자체가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중앙부처는 지자체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던 김경진 의원이 사전기획예산 10억원을 따내며 시작된 ‘광주AI 창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열기도 매우 뜨겁다.

이후 김경진 의원과 광주시는 AI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제적인 AI 창업단지 조성을 통한 AI 스타트업 양성, 글로벌 AI 고급인재 배출을 통한 아시아 최대 AI 창업허브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 단지」조성을 준비 중에 있다.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과 관련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주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진 의원은 “광주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주요국과 대비해 아직 시작 단계인 국내 AI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핵심인프라 및 창업지원 기능을 한 곳에 집적화한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이찬열, 윤후덕, 금태섭, 윤종필, 성일종, 김종회, 이종걸, 어기구,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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