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 위기 놓인 원전 존립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휴지 상황에서 언제든 재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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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 위기 놓인 원전 존립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휴지 상황에서 언제든 재가동 가능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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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회생 불가능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原電)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석춘 의원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5천 6백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계속운전’ 과 ‘영구정지’ 두 가지 뿐이다.

장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임에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을 ‘계속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도록 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경쟁력, 원전 주변 지역민의 피해와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탈원전으로 치러야할 막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확보해 블랙아웃, 전기요금 인상 등과 같은 국민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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