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자원순환 위한 ‘폐기물처리 부담금’ 내게 된다
상태바
기업들 자원순환 위한 ‘폐기물처리 부담금’ 내게 된다
  • 김경호
  • 승인 2013.07.17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비전포럼’에서 백규석 실장 ‘정부의 환경복지와 환경산업 육성방향’ 소개

백규석 환경부 정책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환경복지와 환경산업 육성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입법 추진 중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백규석 환경부 정책실장은 17일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녹색포럼’ 강연을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실장은 녹색비전포럼(위원장 이만기 전 환경부장관)이 주최한 이날 조찬포럼에서 초청 연사로 나와 ‘박근혜 정부의 환경복지와 환경산업 육성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정부의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면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이 신설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국가-도-시·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기본법’ 등 국토계획 관계법령의 연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백 실장은 특히 “정부는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의 고도화, 집중육성하면서 환경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인천)에 ‘환경기술 실증화단지’를 구축하고 대구에는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환경전문기업을 1,000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해 사업전략 수립·투자 유치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및 업종·연도별 감축목표를 검토하고 예상배출량 전망치(2020년 BAU 30%)를 재전망할 예정이다.

또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형 강소 환경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Green Export 100 사업’을 추진한다. 마스터플랜 수립(4개국, 30억),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40억)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대상 분야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백 실장은 설명했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