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4차산업 핵심 인프라 '5G 관련 투자 시 세액공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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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4차산업 핵심 인프라 '5G 관련 투자 시 세액공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대안 통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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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산업현장 4차 산업혁명 대비 골든타임 놓칠 위기감 확산“ 고려 추진

내년부터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인프라인 5G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율마저 인상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감이 확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5G 조기 전국망 구축 및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에 세제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했다는 것.

5G 네트워크 장비 전송망 구축 장면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에 따르면, ‘19년부터 ’20년말까지 5G 기지국 설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총 5.15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로 2배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5G 시대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향후 5G 세제지원 도입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고부가 일자리 창출을 견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G망 구축을 위한 지역 단위 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소 시공업체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의원

한편, 이번 5G 투자 세액공제 법안에 대한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소극적 산업 육성 자세를 질타하며,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5G 투자 세제지원 법안은 세계최초로 구현되는 5G 시대 실현을 앞당기고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인센티브라고 보면 된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분야 전반에서 [R&D→투자(제조·서비스)→소비→투자금 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 비해 투자 저조 & 정부 지원 미흡

ㅇ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국가경쟁력도 퇴보 ⇒ 투자의 골든타임을 위한 대책 시급

※ 4차 산업혁명 선도 통한 총 경제효과 460조원(새로운 일자리 80만개) 창출 전망

* 총 경제효과는 맥킨지 분석 결과로, 2030년 기준 <총 경제효과 = 신규 매출 + 비용 절감 + 소비자 후생 증대>를 평가한 것이다. 

◇세제혜택 신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활성화 유도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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