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동 발의...시장경제살리기연대, 경제위기 고려 '재결정'
상태바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동 발의...시장경제살리기연대, 경제위기 고려 '재결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7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의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소득주도성장 실패한 정책 고려"

국회의원 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이하 시경연)’는 지난 5일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 발의는 그동안 모임 소속의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이고 최종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의를 한 것이다.

시경연 대표인 이언주의원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라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위기나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이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의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법안 발의는 필요한 것"이라며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시장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경연 모임은 매주 조찬모임과 정기적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