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혐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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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혐의 징역 3년 구형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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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검찰은 "(채용 비리로)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만 떨어졌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행장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7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하고 같은 기간 공채 과정에서 부정하게 채용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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