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청년고용법 '12월말 일몰'..."환노위 법안심사 즉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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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청년고용법 '12월말 일몰'..."환노위 법안심사 즉시 개정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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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이 이달 말 일몰예정”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 상향을 즉시 개정해야한다”고 6일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채용법인데, 교섭단체 여야가 명분없이 논의를 하지않은채 발목잡기 중”이라며 “청년고용을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법의 의무고용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율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다”며, “청년고용법의 존재 이유이다. 이 법은 일정기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법의 연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즉시 열려야 한다. 특히,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의무고용을 민간기관에 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안소위 즉시 개회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첫 진보정당 의원으로써 최근에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더 절실히 다가온다. 환노위가 국민의 생활노동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위원회임에도 권한이 제한된 저의 현실 때문”이라며,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심사 일정을 개시하고 저에 대한 법안소위 복귀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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