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피해 방지,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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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피해 방지,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2.0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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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영유아를 위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보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 어린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은 전국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

강 의원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하다. 성인들조차 숨 쉬기가 힘든 상황에서 영유아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영유아를 위하여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안전보육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이나 학교는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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