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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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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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무면허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적발건수는 2012년 5만 2947건에서 2016년 8만 2638건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사고에서 100명당 치사율은 평균 2,2명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무면허운전 사고 치사율은 4.1명에 달해 무면허 운전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사고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도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인숙 의원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 그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무먼허 운전 교통사고를 줄이고, 한 사람의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더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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