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설립 1년만에 파업 수순...쟁위행위 찬성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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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설립 1년만에 파업 수순...쟁위행위 찬성률 90%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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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행 시 창업 44년만 첫 노사분규...노조측, "단계적 파업 수순 밟을 수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11월 창사 43년만에 처음 설립된 노조가 그간 단체교섭에 실패하면서 노조 설립 1년만에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엔지니어링(대표 성상록)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지부와 1년간 단체교섭을 이어왔지만 결국 협상에 실패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 창업 44년만에 노사분규에 해당된다. 

27일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는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가 찬성하면서 파업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은 93%, 찬성률 90%로 나타났다. 다만 조합원수는 밝히지 않았다. 

노조측에 의하면 "파업 수순으로 가는 것은 맞다"면서 "내일(28일) 노조 전체회의를 통해 파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이어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사협의회가 의무적으로 있다"면서 "당연히 노사협의회 홍보를 회사측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노조가 설립되면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조합원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쟁의권 취득을 위해선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한 후, 과반이상의 조합원 지지를 얻으면 된다. 

노조는 향후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은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임금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투트랙으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셈이다.

노조측은 "5년간 임금이 동결됐는데 이번 임금협상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현대엔지니어링 노사는 지난 2월부터 단체협약안을 위해 교섭해 왔지만, 조합원 가입범위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차가 커 결렬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음에도 회사측이 조합원 가입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한정해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는 2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음에도 사측이 조합원 가입범위를 '대리급 이하까지'로 한정할 것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단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지난해 11월 2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조 산하 지부로 처음 설립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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