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여친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음란물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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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여친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음란물유포 혐의”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8.11.2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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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저장소의 불법촬영 사건, 일명 ‘일베 여친 불법촬영’이 많은 이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촬영물은 셀카부터 시작해서 가슴, 나체사진, 성관계 사진 등으로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나, 헤어진 전 여자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불법촬영과 성희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경찰은 엄정수사를 예고했다. 그러자 일베 회원들은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면서도 불법촬영 피해자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만이라며 여유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사이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여친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나체나 성관계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음란물유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난 달 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어 고강도 처벌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일반적 성범죄와는 달리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며 “촬영기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한 이상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요소로 처벌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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