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한다 '13세 대상'...'잔혹한' 특정 강력범죄는 소년도 형사사건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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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한다 '13세 대상'...'잔혹한' 특정 강력범죄는 소년도 형사사건으로 처벌 강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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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소년 범죄 예방 및 일반 국민의 보호가 증대 기대”

소년범에 대해서도 잔혹헌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행법을 악용한 잔혹한 소년범죄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 한 아파트 15층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은 숨진 중학생의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는 강력 소년범죄는 그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소년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도 형을 감경․완화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소년은 과거의 소년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다는 점이다. 중학생만 되어도 성인과 비슷한 체격이고, 높아진 교육수준이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소년들의 정신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된 이후 ‘소년’의 연령은 2007년에 20세에서 19세로, ‘촉법소년’의 연령은 2011년에 12~14세에서 10~14세로 단 한 차례만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촉법소년 연령을 ‘10세이상 14세미만’에서 ‘10세이상 13세미만’으로 축소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 확대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소년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경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6월) 강력범죄로 입건된 14세~18세 미성년자는 총 13,932명으로 성폭력 10,920명(78.4%), 강도 2,172명(15.6%), 방화 727명(5.2%), 살인 11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 적용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경진 의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3명 중 1명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약33%로 범죄유형별로는 강도 63.7%, 성폭력 27.3%, 살인 26.5%, 방화 2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잔혹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넓혀줄 것”이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 예방 및 일반 국민의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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