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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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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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소년법을 개정해 흉악한 범죄에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364회 정기국회가 한창인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박맹우 의원

하지만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2만명으로 그 수가 늘고 있고 수위 또한 도를 넘고 있으나, 일부 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형이 완화될 것을 알고 죄를 범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것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도를 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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