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노래방 등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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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노래방 등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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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 법률로 상향

앞으로 주점업, 노래연습장,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점업, 노래연습장,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육성법 시행령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그 영업자가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생계형’으로 별도 분류하여 업종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종기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시행령 자체만으로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2월 1일, 소득기준을 통하여 온누리상품권 등록제한 업종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골목상권에 있는 영세한 주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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