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개념 도입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IT·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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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개념 도입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IT·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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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법체계가 정비되어 IT·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진흥을 이끌 것”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비식별정보라는 개념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식별정보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가 혼재하여 용어 사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립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생성한 가명정보는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경제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정비되어 IT·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진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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