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유해물질' 제품 적발, 회수 조치...코팅제‧염색제·세정제·부동액·워셔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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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33개 '유해물질' 제품 적발, 회수 조치...코팅제‧염색제·세정제·부동액·워셔액 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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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부 코팅제 및 물체 탈‧염색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하여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 23개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이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이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됐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22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해준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4개 업체 33개 제품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모델 현황'을 공개했다.

럭키산업의 물체 탈·염색제인 형광도료(LK-717-파랑, 녹색, 핑크) 3개 제품 ▲대영케미컬의 카페인트(갤럭시 화이트, 토마토 레드) ▲노루페인트의 에어로칠락카스프레이(투명)에선 기준치(30㎎/㎏) 이상의 벤젠이 검출됐다. 

케로시인터내셔널의 코팅제 ‘고클린 내츄럴 글로스 디테일러’는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4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19㎎/㎏ 검출됐다.

스팽글랩케미컬의 자동차용 코팅제 아쿠아글로스’는 기준치(50㎎/㎏ 이하)의 11배가 넘는 597㎎/㎏의 폼알데하이드 검출됐다. 같은 회사의 ‘레더컨디셔너’(488㎎/㎏)와 ‘프레스토’(281㎎/㎏)에서도 폼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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