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경찰 수사결과 '트위터 계정주 김혜경', 결정적 증거 이유는...이재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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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경찰 수사결과 '트위터 계정주 김혜경', 결정적 증거 이유는...이재명 '반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7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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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와 '혜경궁 김씨' SNS에 이재명 사진이 올라온 직후 이재명 트위터에도 포스팅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자 김혜경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혜경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혜경씨를 수사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혜경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모습.

경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정의를 위하여(@08__hkkim)'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을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 등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선거 이후 전해철 의원측은 고발을 취하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정의를 위하여'에는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 등의 비방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돼 있다.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와 1400여명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것이라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 후 약 30여회 걸친 압수수색으로 4만여건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전수조사 분석해 계정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다. 특히 해당 글들 중 트위터에 글과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똑같은 사진이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재경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다. 김혜경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지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후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어려운 대목이다. 

혜경궁 김씨 SNS에 사진이 올라온 후 곧바로 이재명 지사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온 장면.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혜경씨는 변호사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도 경찰 발표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사건이 불거진 후 자신의 SNS을 통해 "제 부인은 혜경궁 김씨가 아니다"며 "내 아내는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줄곧 부인해왔다.

김혜경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소환에 비공개로 조사에 임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강하게 항의하고 돌아갔다. 김씨는 자신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일,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2차 경찰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인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라며 경고를 한 바 있다.  

김혜경씨와 혜경궁 김씨를 비교한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다.

오늘 경찰 발표 직후, 김헤경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추론만으로 김씨가 계정주라고 지목했다”면서 “경찰이 주장한 내용 중에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측과 김혜경씨가 이번 경찰 발표와 해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트위터의 미국 본사를 통한 계정주의 정보나 IP주소 등 김혜경씨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후보를 당선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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