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경북 영덕 천지원전 취소 관련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이언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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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경북 영덕 천지원전 취소 관련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이언주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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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손실 피해, 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의 초토화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고통받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변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취소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취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소지역 특별지원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취소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약하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고려,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무조건 시행해서 무모함을 자처하는 등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북 영덕군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을 받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건설될 천지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속속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언주 의원

이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것을 예상해 토지 정리, 생업 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부터 지역의 세수 감수, 원전관련 업체들의 침체와 실업 증가, 지역경제의 초토화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지난 10월 경북 영덕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천지원전사무소에서 국정감사를 가진 뒤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천지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탈원전정책에 따른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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