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필립에셋 대표와 임원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무인가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인 필립에셋(주) 엄일석 회장과 회사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엄 씨 등이 필립에셋을 통해 장외주식 추천 및 거래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9월 7일에는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엄 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수 차례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필립에셋이 불법 조성한 투자 금액 규모는 수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카페 등에는 필립에셋을 통해 소개 받은 주식에 투자했지만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다수 보였다.
필립에셋는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엄일석 대표는 증권 전문 방송에서 장외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엄 대표는 올해 초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을 세우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다.
검찰은 엄 씨가 최근 사업영역을 확대하자 지역 사회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씨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로 검찰은 조만간 수사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