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화장품 미세먼지 차단효과 없어"...에뛰드·한스킨·참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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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화장품 미세먼지 차단효과 없어"...에뛰드·한스킨·참존 적발
  • 이효정 기자
  • 승인 2018.1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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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자료 부적합 10종 및 실증자료 미비 17종 제품 행정처분 시행
미세먼지 차단 효과 실증자료 부적합 또는 미비한 주요제품. 왼쪽부터 ▲에뛰드하우스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참존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셀트리온 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해왔던 화장품 중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통중인 화장품(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총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그 중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 및 세정 효과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출 받았다. 

식약처가 발표한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제품 리스트.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실증 자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에뛰드하우스의 에센스와 선크림, 참존 선블록 제품을 포함해서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한스킨의 크림제품을 포함해 총 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차단에 관한 실증자료가 부적합한 제품 10종의 경우 완성품인 화장품에 대한 기능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을 실증자료로 제출하거나, 미세먼지 관련이 아닌 실험 자료를 내놓는 등 '눈가리고 아웅'격인 실증자료를 내놓아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실증자료가 없는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차단 등 관련효과가 있다는 근거 자료 없이 그대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갖춰야함에도 충분한 근거자료 없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해온 셈이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다루는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 업무 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27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547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조치 또는 사이트 차단을 시행한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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