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정책연구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성황...법조인·정책연구자 함께 하는 법제연구 확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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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정책연구회, '통일법제 학술포럼' 성황...법조인·정책연구자 함께 하는 법제연구 확대 결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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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무부 후원,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남북관계 상호이해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어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지난 10일 법무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제3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의 제1부 세션에서는 공대호 변호사(법무법인 혜안)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관한 연구, 서유진 변호사(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교육 방식의 제언 등 그간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이어 각 발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정토론(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송지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조흥) 및 청중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대호 변호사는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평가방법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유진 변호사는 남한에서의 탈북자 법률교육 방식들을 소개하며, 이중 ‘사례중심형’ 교육방식을 제언했다.

제2세션 토론. (왼쪽부터) 권태준, 최은석, 정응기, 문선주, 최용보, 문선혜

이번 통일법제 각론연구는 남북 간 법제의 비교분석 방식으로 이루어져 대화 국면에 진입한 남북관계에 상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부 세션은 실 사례위주의 생생한 발표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제2부 세션의 발제를 맡은 권태준 변호사(법무법인 공존)는 ▲남북경제협력 재개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통일과 북한법학회 최은석 박사, 충남대 로스쿨 정응기 교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문선주 판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최용보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문선혜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인 권태준 변호사는 실제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사례 및 이에 기반 한 판례 등을 소개하며,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들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문선주 판사는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불법행위 논의의 전제로서 재판관할과 준거법 적용문제를 지적하며 남한 법원의 재판관할과 남한법적용이 되는 점을 설명했다. 

정응기 교수는 "개성공업지구 내 남측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북측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경우 입법미비 상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은석 박사는 개성공업지구 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사용자책임의 확대논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북한당국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 토론자들과 기념촬영

최용보 검사는 "북한지역 내 남한 기업의 사용자책임 확대 논의는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지역에서 북한은 외국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직접채용하고 지방노동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고용법제를 개선하는 문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혜 변호사는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에 대하여 권태준 변호사와 견해를 달리하면서 법해석 논리상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북한법이 적용될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류길재 전(前)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 사회의 통일논의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논의되고 있고 정작 일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며 "통일논의에서 법조인들을 비롯한 각 전문가들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통일을 연구하고 토론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류 장관은 "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통일논의의 공론화시키는데도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통일논의에서 법조인들의 역할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법조인들이 통일법제 연구와 활발한 통일논의에 적극 참여해야할 한다"고 당부했다. 

축사자들과 기념촬영, 제일 앞줄 왼쪽에서 3번째부터 류길제 통일부장관,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장,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과 포럼참여자들

통일법정책연구회 박원연 회장은 "장차 ‘통일법제 학술포럼’을 통하여 변호사, 정부 사무관, 박사과정 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통일법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 검찰, 정부(통일부 등), 대학교수, 학회의 각 통일법제 관련 전문가들이 통일법제 관련 현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4. 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월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통일법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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