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내년 정부예산 미흡 "실효성 의문'...환경운동연합 예산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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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내년 정부예산 미흡 "실효성 의문'...환경운동연합 예산의견서 전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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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환경운동연합은 11일 "환경부가 2019년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 100억원 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 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20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 원을 출연을 약속했다"며 "20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20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출연금 관련해 구체적인 용도와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기업이 조성한 분담금 1250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인 104억 7000만 원(2018. 9. 30.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특별구제계정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 계정에서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인정 확대나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2019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기금 출연과 늘어나는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정부의 좁은 의미의 판정자 중심 피해 구제, 지원,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 진행 중인 참사"라고 강조했다.

[전문] 환경운동연합 예산의견서

사업명 : (1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2206-306)

■ 현황

- 환경부는 올해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가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4억원(*19년 계획)으로 189억원(‘18년 계획)보다 증액함

■ 문제점

 - 11월 2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186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58명에 달함.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468명에 불과함. 정부의 낮은 피해자 인정과 더딘 조사는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음.  

 -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출연금(100억 원)을 추가했을 뿐 기타 사업은 변화가 없음. 게다가 정부 출연금 관련해 용도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회사가 조성한 기금인 특별구제계정 1250억 원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 계정의 8.4% 수준인 104억7000만 원에 불과함. 특별구제계정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음. 

 -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문제점들에 귀담아듣는 과정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만 추진하고 있음. 지난 정권에 비해 피해자 판정은 많아졌지만, 90% 가량의 피해자를 불인정하는 점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음. 정부가 마련한 좁은 의미의 판정자 중심 피해 구제, 지원,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임.

■ 의견

 - 정부⦁기업 출연 특별구제계정 기금 사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이해관계자 등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운영 및 집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구제계정 내 건강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 전향적인 개선 방안 강구되어야 함.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조사기획’, ‘피해조사’ 등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환경부 – 특조위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유사⦁중복 사업은 피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 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기준 재수립, 지원 체계 등 전반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고신청만 받는 소극적인 탁상행정식의 피해자 찾기가 아니라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적극적 피해자 찾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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