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실학회' 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징계 2명뿐'...'셀프조사, 솜망방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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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실학회' 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징계 2명뿐'...'셀프조사, 솜망방이 논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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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51명 중 1회 부실학회 참가자(218명)의 경우 주의 1명, 경고 214명 등 처분

해외 부실학회에 1회 이상 참여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217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1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각각 1년 이상의 포상 추천 제한, 해외 출장 제한, 보직제한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하지만 2회 이상 참가자(33명) 중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단 2명에 불과해 예상보다 처벌 강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 점검단은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12년간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등 21개 출연연 251명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점검단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부 연구윤리 전문가 등으로 이뤄졌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2일 각 출연연에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점검단이 각 기관별로 이뤄진 인사조치결과를 종합한 결과 217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임 조치를 받은 사람은 2명이다. 이중 부실학회에 5회 다녀온 연구원 A씨는 ‘감봉’ 조치를 받았지만 현재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중이어서 자동 해임된 경우다. 이 제도 규정상 감봉·강등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정년연장혜택이 사라진다. 7회 참가자 B씨는 오는 14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해임이 유력하다는 게 점검단 측의 설명이다. 

조사 대상 중 2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는 총 24명으로 21명이 ‘견책’을 받았고 3명은 ‘경고’에 그쳤다. ‘경고’ 처분은 부실학회에 5년 전에 다녀와 인사규정 징계시효(기본 3년, 최대 5년)를 넘긴 경우다. 

이밖에 3회 이상 참가자(6명)와 4회 이상 참가자(1명)에게도 기관 차원에서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점검단은 이번 직무윤리 위반에 걸린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부정과 연구비 부정 사용 유무 등의 추가 조사를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재조사와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는 이번 인사 조치 뿐만 아니라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등 기타 행정조치 처분도 추가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주부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을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각 연구기관에 떠맡기는 바람에 봐주기 징계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직무윤리 규정 준수는 물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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