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해 위법”...홍철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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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해 위법”...홍철호 의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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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고시원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게 밝혀졌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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