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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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경실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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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관련 9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가가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사각지대 놓인 전국 고시원 및 원룸텔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실련은 "미비한 시설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관리 당사자인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일고시원 화재는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규정만 준수됐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해 더는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서 전문이다.

[경실련 성명서 전문]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 사망자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 불법쪼개기로 40평에서 26명 거주 
- 사각지대 놓인 전국 고시원 및 원룸텔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11월 8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화재 장소에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지고, 불법적인 구조 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에는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국일고시원은 제외됐다.

국일고시원의 내부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고시원의 3층의 유일한 탈출구는 주출입구의 계단이었다. 하지만 화재가 주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하면서 탈출구가 사실상 사라졌다. 불법 쪼개기가 이루어지면서 29개 객실의 절반 이상은 창문도 없어 외부로의 탈출도 불가능했다. 또한 방과 방 사이를 합판이나 단열재를 사용한 칸막이로 막으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전면 실시하라 

실태 파악이 먼저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국일고시원 월세는 20만 원가량이다. 국일고시원 주변의 학생·직장인이 거주하는 고시텔·원룸텔이 월세에 비하면 절반 값이다. 월세가 저렴한 탓에 생활 여력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다.

국일고시원은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방쪼개기로 인해 벌률로 정해진 피난 시설도 확보할 수 없었다.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집 한 채 없이 쪽방촌 생활을 전전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소화기구 하나 없는 곳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설치 등 화재안전 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안전 시설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국가는 당장 할 수 있을 일을 해야 한다. 이번 화재참사의 책임은 국가다. 국가의 역할은 이런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일고시원 화재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했다. 미비한 시설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관리 당사자인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개증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하여 한다. 불법 쪼개기로 42평에 29개의 객실이 설치됐고, 26명의 사회적 약자가 살았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규정만 준수됐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해 더는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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