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국회통과 상당한 진통 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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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국회통과 상당한 진통 따를듯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1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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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밝힌 금융그룹통합감독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의 년내 처리 뿐만 아니라 진행상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미래에셋에 대한 현장점검을 끝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이행 실태 점검을 마무리한다. 지난 8월 롯데를 시작으로 9월 현대차·DB, 10월 삼성·한화·교보, 11월 미래에셋 등의 일정으로 7개 금융그룹을 현장점검 및 지도를 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파악한 점검 내용과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도입될 제도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통합위험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집중위험(비금융 계열사 출자)에 관한 평가·감독은 당장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집중위험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 대주주와의 거래, 산업·지역별 위험 노출액 등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집중위험이 반영되면 삼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삼성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현재 330% 수준이지만, 집중위험을 반영해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하면 110%대로 급락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자본 적정성 비율 기준선은 100%다.

한편, 오는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안건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려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만큼 이번 소위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지난번 장시간 논의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기촉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며 “이번 소위에서 비중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의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테스트를 하게끔 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추가 2년 등 최장 4년까지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도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우선순위로 두고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삼성 때리기’,‘재벌 저격’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해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 발의가 아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의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상정 일정조차 잡혀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놓고 대기업 옥죄기, 중복규제 등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 법안이 정무위 합의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도 못 마쳐 언제 본회의 상정될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며 ”새로 제정되는 법이라서 정무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아무래도 올해 국회통과, 내년시행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등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재벌그룹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그룹전체가 동반부실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취지로 마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재벌그룹 금융계열사 자본건전성 관리강화에서 힘이 빠지면서 동양그룹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규준 위반 시 제재와 실질적인 자본 부과가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강제력 없는 모범규준 상태로 시범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실시된다면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차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현행법에선 보험사 지분은 시가가 아닌 지분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통합감독법 단독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효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통합감독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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