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비과세 대상 1주택자 산정 시 세대별 합산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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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비과세 대상 1주택자 산정 시 세대별 합산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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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대소득세 주택 수 계산에 동거자녀 주택 수는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7일 임대소득세 과세 시 1주택자 기준을 현행 부부합산에서 가족합산으로 변경하여,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택도 합산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까지는 비과세 대상인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대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현행법상 ‘1주택 소유자’는 부부의 주택만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채이배 의원

이로 인해 부부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아 임대소득세도 비과세되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 개정안을 발의한 채이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고 별도의 생계수단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이 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 수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의 허점으로, 법이 오히려 ‘금수저 미성년자’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동철, 박주선,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임재훈, 주승용(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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