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결과 분석, 충남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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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결과 분석, 충남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1.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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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모델링 결과, 충남지역 최대영향지점에서 평균적으로 6.2% 낮아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가동을 중단했던 전국 5기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2기, 경남 2기, 강원 1기)의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효과가 컸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남(27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가동 중단기간의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과 2016년 3~6월 평균치 비해 24.1%인 7㎍/㎥가 감소(29 → 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는 충남지역 최대 영향지점인 보령에서 6.2%인 1.4㎍/㎥(22.5 → 21.1㎍/㎥)으로 감소했다.  

이 지역의 단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초미세먼지의 감소 효과는 일 최대 18.7%(7.1㎍/㎥), 시간 최대 15.7%(25.7㎍/㎥) 감소로 나타났다. 

노후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배출량 저감...1055톤 저감 효과

노후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저감된 초미세먼지는 충남 487톤, 경남 474톤, 강원 94톤으로, 총 1,055톤의 초미세먼지가 줄었다. 이는 2017년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 배출량 4개월분(8,984톤)의 약 11.7%에 해당한다. 

노후석탄화력 가동중단(`18.3~6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또한, 2016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531만 5천 톤이 저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량 저감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는 초미세먼지 2,922억 원, 온실가스 2,232억 원 등 총 5,154억 원으로 추정된다.

배출량 저감량은 가동 중지된 5기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보령 1‧2호기, 경남 삼천포1‧2호기, 강원 영동 2호기)의 국가 배출량 자료와 실시간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됐다.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생성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분석했다.

농도 측정결과...기상여건 등이초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

대기 농도는 충남 27개소, 경남 21개소, 강원 8개소 등 총 56개 지점에서 실측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016년 3~6월 평균 대비 충남 7㎍/m3(29 → 22㎍/m3), 경남 5㎍/m3(27 → 22㎍/m3), 강원 4㎍/m3(29 → 25㎍/m3)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6월의 경우, 전년대비 강수일수, 강수량이 급증하여 초미세먼지 농도의 개선에 유리한 기상여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동중지에 따른 최대영향지점 3~6월 모델링 결과

모델링 결과...충남 보령 최대 영향지점 개선 효과 

모델링 결과, 노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충남 최대영향지점(보령)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의 개선효과는 1.4㎍/㎥(6.2%↓)이었다.
 
단기간의 효과는 평균농도 개선효과 보다 큰 시간최대 25.7㎍/㎥(15.7%↓), 일 최대 7.1㎍/㎥(18.7%↓) 감소로 분석됐다.

경남지역 농도는 최대영향지점(고성군 등)에서 평균 0.3㎍/㎥(1.6%↓), 일 최대 1.7㎍/㎥(10.3%↓), 시간 최대 4.7㎍/㎥(11.1%↓) 감소했으며, 강원지역은 최대영향지점(강릉)에서 평균 0.2㎍/㎥(1.1%↓), 일 최대 2.3㎍/㎥(4.2%↓), 시간 최대 7.1㎍/㎥(10.2%↓) 감소효과가 있었다.

한편, 전년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효과와 비교한 결과, 충남 최대영향지점에서 동기간(6월 한달) 농도 개선효과가 시간최대 2017년 9.5㎍/m3(14.1%↓)에서 2018년 16.0㎍/m3(20.9%↓)로 증가했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누적 배출 삭감량 증가*와 유리한 기상여건 조성**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최대영향지점의 초미세먼지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며, 지난해에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은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데 특히 효과적임을 재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배출원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되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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