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사용제한 첫날 78%가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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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사용제한 첫날 78%가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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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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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민간부분까지 확대된 에너지사용제한 이행율이 78%를 기록,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분까지 에너지사용제한이 확대 실시된 지난 7일밤 과 8일 새벽, 8일 밤과 9일 새벽 2번에 걸쳐 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와 서울 인접시 12개 지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546개소 중 78%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93%의 가장 높은 이행율을 기록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86%, 자동차 판매업소가 84%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이행율을 보인 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65%의 이행율을 기록했으며, 육교와 교량(68%), 오피스텔(7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유소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각 주유소마다 공문을 발송, 에너지 제한사용 제한을 알리는 등 민간부분에서도 대부분 협조적”이라며 “일선 시·군에서도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전화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휘발유 가격이 작년 10월 이후 연속 상승모드에 있으므로 승용차 5부제, 옥외야간조명 등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절약 동참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월 27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 고시’를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이행 에너지 사용자에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 최초 1회는 50만원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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