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ㆍ두유ㆍ과자 “GMO 표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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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ㆍ두유ㆍ과자 “GMO 표시가 없다”
  • 김경호
  • 승인 2013.05.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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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해당업체에 GMO여부 공개확인요청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 대두 중 76%, 수입 옥수수의 49%가 GMO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수입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과자는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두부는 CJ제일제당, 대상FNF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정식품, 삼육식품이다.

 
“소비자 기본권리 보장 위해 명확한 정보 밝혀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옥수수의 경우 0.8%, 대두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년 국내에 수입된 GMO 옥수수와 대두는 약 192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옥수수, 대두 수입량의 49%(103만 톤)와 76%(88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수입되었는지 원재료가 GMO 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경실련은 “식품업계가 GMO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GMO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권리 중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제품과 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업체가 GMO 사용여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또 앞으로 추가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부와 업체 등과 함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경호  gnom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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