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 산업단지 용지 12만평 '불법 거래'...투기세력 66건 '수십억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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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 산업단지 용지 12만평 '불법 거래'...투기세력 66건 '수십억원 차익'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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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불법수익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업무방해 적용 여부 검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이고 면적으로는 12만평, 여의도 면적 7분의 1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산단 불법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불법매매된 산업용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인 392,053.4㎡ 이며,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1,124억원이며 되판 값은 1,765억원으로 차익은 641억원에 달한다.

고발조치 내역중 재판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한 불법거래 56건의 벌금액은 고작 3억9천3백만원에 불과하다.

일례로 2014년 구미 국가산단에서는 ㈜OO社 가 분양용지(나대지) 12,980.7㎡를 17억2천2백만원에 구입했지만 71억원에 무단 처분하여 53억7천8백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2015년에는 달성2차 산단에서 OO(주)제2공장이 분양용지(나대지) 11,431.1㎡를 7억4천3백만원에 구입하여 42억8천8백만원에 무단처분하여 35억4천5백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 두 불법매매건에 대해 산단은 고발조치했지만 벌금은 각각 1500만원과 100만원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시화MTV 국가산단에서는 ㈜OO社가 분양용지 33,000㎡를 지분처분하여 46억9천1백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이감이 돼서는 안된다” 며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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