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박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공식조사 후 화학사고 여부 판단...경찰 고발"
상태바
환경부 반박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공식조사 후 화학사고 여부 판단...경찰 고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10.26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법 위반으로 경찰수사 진행 중...화학물질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 필요성에 경찰에 고발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경기도 주관 합동조사반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조사 결과를 확인 후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 매체가 보도한 <삼성전자 CO2 누출사고…관행에 없던 ‘화관법’ 적용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해당 매체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환경부가 50일 만에 이정미 의원실과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화학’ 사고로 입장을 변경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통상 가스 누출에 따른 산업재해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던 관행을 깬 것으로 2015년 한화케미칼, 2017년 STX조선해양 사고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을 가진 환경부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고발한 것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조치다"고 했다.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경우 경기도 주관 합동조사반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조사 결과를 확인 후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경기도 주관 합동조사반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취지에 따라 사고경위, 피해형태, 외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한화케미칼 및 2017년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는 폐수저장조 또는 석유운반선 내 탱크에 잔류하고 있던 가스가 폭발한 사고로서 화학물질 유출이나 누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15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나 2015년 SK 하이닉스 대기방지시설 배관파열로 인한 연소가스 누출사고는 작업 공간 외부로의 유출·누출이 확인되어 화학사고로 인정했다는 것.

한경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는 경기도 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가 선택밸브 및 석고보드 벽체를 파손하여 방호구역이 아닌 복도에 누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소방법 위반으로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될 필요가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재차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