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국세청 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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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 국세청 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하다.
  • 김 의철
  • 승인 2018.10.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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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납세자 권리 컨퍼런스-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를 통한 신뢰회복

어제 10.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스웨덴 국세청의 놀라운 개혁을 성공시킨 2명의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성공담을 들려주고 우리나라 국세청이 나아갈 바를 밝혀준 자리였다.

                2018 국제 납세자 권리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국회 헌정기념관

스웨덴이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있다. '볼보''사브''쾨닉세그'같은 자동차브랜드들, 혹은 '뱅앤 올룹센''에릭손'같은 전자제품들, 아니면 'H&M'이나 'IKEA'를 떠올릴 수도 있다. 어른 세대들은 팝그룹'아바(ABBA)'가 생각날지도 모르겠다. 노벨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스웨덴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성공모델로서, 또 그로 인한 막대한 세금부담을 연상할 수도 있다. 여전히 스웨덴의 세금부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무상교육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자랑하고 있다. 세금부담이 높은 만큼 스웨덴 국세청의 악명은 익히 잘 알려진 바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스웨덴 국민들의 노력(?)도 그에 못지 않게 유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에 대한 인식은 2000년 부터 시작된 개혁으로 인해 크게 바뀌었으며, 국민들로 부터 가장 두렵고 멀었던 존재에서 지금은 가장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20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기적같은 변화를 일군 주역은 두명의 세무공무원이다.앤더스 스트리드(Anders Stridh)와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reg)가 바로 그들이다.

◆ 개회인사는 국제납세자 권리 연구소의 김지연씨와 엘레노어 칸터(Elenore Kanter) 주한 스웨덴 부대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인구는 970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보다도 적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개발하고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나라다. 특히 개회인사를 통해 엘레노어 칸터 부대사는 스웨덴 국세청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 안더스 스트리드,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이끌다.

첫번째 기조강연은 안더스 스트리드가 맡았다. 스웨덴 국세청은 2000년 50%남짓한 신뢰도를 2017년 73%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납세자 응대 부문에서는 50%미만의 만족도를 95%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기회만 된다면 세금신고에서 소득을 숨기겠다"던 30%의 스웨덴 국민들이 15년만에 5%이하로 줄었다.

-공정한 절차가 핵심이다.

그는 세무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절차라고 말한다. 납세자들의 신뢰를 증가시키고 자발적으로 세금신고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증가시키는 핵심인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올바른 결정을 하는지 알수가 없고,

.따라서 그들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과정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보장되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된다고 인정되면 결과를 수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첫번째 기조강연 중인 안더스 스트리드씨.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과정에서 중요했던 성공의 요인들로 안더스 스트리드는 다음의 내용들을 지적한다.

-장시간에 걸친 일관성과 지속성.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외부컨설턴트 영입 차단- 자성적 통찰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야 업무방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배제하고, 일상 업무의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 한국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의 진단과 대안

70%를 넘는 스웨덴 국세청의 신뢰도에 비해 우리나라 국세청은 '신뢰함13.6%, 신뢰하지 않음 43.9%(조세재정 연구원,2015년 자료)'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 납세자 연맹 김 선택 회장이 두번째 기조강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 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2. 세무조사가 개인적인 분쟁해결에 이용된다.

3. 로비에 의해 세금액수가 달라진다.

4. 성실납세를 해도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를 위해 또 세금을 내야 한다.

5. 함정식 사후 세금 추징이 문제다

6. 국세청이 확실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다.

7.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 거만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갖고있다.

8. 행정편의적인 업무태도와 질문을 귀찮아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국고증대를 우선한다.

9.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범으로 본다.

10. 세무조사 유예는 조세행정에서 특혜에 해당한다.

11.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

12. 국세청이 불투명하다.

13. 불합리한 세법과 미비한 입법은 국세청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 회장은 이와 같은 이유들로 국세청의 신뢰도가 낮아졌고, 이를 개선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1. 국세청외부에 국세청 감독기구를 두고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 외부적 조치가 필요하다.

2. 연공서열과 종신고용, 호봉제를 폐지하고, 수시. 직무별 채용을 통해 선진적인 고용구조로 개선한다.

3.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방적이고 토론중심으로 개선하고 조세행정을 국세청중심이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향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 국세청출신으로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을 강의하는 박 훈 교수는 세 번째 기조강연에서 세무조사 업무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세 기본법상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의한 세무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부 첫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레나르트 위트베이.

첫번째 기조강연은 '맹목적 가정 이론'을 통해 세무조사와 강제집행의 맹점을 지적했다.

전통적인 강제집행 접근법의 어리석은 점은 피해가 발생할 때가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케이스 별로,실패별로 대응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기회보다 실패에 대응하는 일에만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소를 잃기를 기다렸다가 외양간을 고치는 일에만 주력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신뢰에 기반한 분위기를 만들면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게 되고, 사회적 신뢰와 공정함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강제집행은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스웨덴 국세청의 강제집행의 목적은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것이다. 탈세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하고 다른 납세자들이 사회적 규범을 준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들에게 확인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일보다 강제집행이 줄어들도록 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외양간을 잘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는 남우진 한국조세신용협회 회장이 조세체납자를 중심으로 본 조세행정에 대해 , 그리고 김재철 국세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납세자의 권익보호 제도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다.

◆ 스웨덴 국세청이 강도를 잡는 경찰에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해 온 짧지 않은 시간과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라면 당연히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우리나라도 헌법으로 국민의 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세청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때, 납세자도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 상식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은 지켜져야 한다.

 

김 의철  dosin4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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